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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방법 과태료

지니뭉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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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신규 등록이나 기존 등록정보 변경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의 중요성과 자진신고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시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자진신고 기간 : 2024년 8월 5일 ~ 2024년 9월 30일
  • 집중단속 기간 :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31일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분실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을 줄이며,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정보(소유자 정보,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를 변경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시작되며, 미등록이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신청방법

 

 

동물등록 신청 방법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1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 반려동물과 함께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소 등 대행기간을 방문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등록방식 선택 :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훼손 위험이 적고, 분실 시 가장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과태료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때,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꼭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서울시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과태료 면제와 저렴한 등록 비용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 및 각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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