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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적립시기

지니뭉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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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금액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건물은 시간에 따라서 노후화되기 때문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돈을 적립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장기수선충당금이나 다른 아파트 단지의 금액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누적된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모르거나 다른 아파트 단지의 금액이 궁금할 경우, 하단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지붕, 주차장, 난방 시설 등 장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됩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은 300세 이상의 공통주택과 승강기가 처리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는 갑자기 관리비가 평소보다 많이 올랐다면 일반 관리비로 비용 처리된 건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 기간 중에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소유자에게 반환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 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할 당시에 바로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라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 기간 중에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도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그동안 지불했던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기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매월 적립되고,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을 경우나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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